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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해외공모 EB 교환대리인 업무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최초로 해외공모 교환사채(EB) 교환대리인 업무를 수임했다.


29일 예탁결제원은 LG U+가 유로 시장에서 공모 발행하는 3억달러 규모의 해외교환사채 교환대리인 계약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간 외국 금융기관들이 도맡았던 해외증권 공모시장 교환대리인 역할을 예탁결제원이 수행, 발행회사나 해외투자가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해외EB의 교환대상 주식 보관기관인 예탁결제원이 교환대리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발행회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해외투자가들은 교환 청구 당일에 즉시 주식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기존 외국 금융기관의 교환 서비스보다 2∼3일 정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환금성을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hit8129@fnnews.com노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