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는 부력기준의 설정 및 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갑차 특성상 뒤에 병력이 탑승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균형에서 차이가 있다”며 “병력이 타지 않았을 경우 차량 앞쪽이 기울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전방에 대한 부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침몰 사고의 원인이) 설계결함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수상운행교육 중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및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외 과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8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급막의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의 미작동, 전속기의 엔진브레이크 효과에 대한 전방쏠림 심화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전방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차단하고 부력을 얻기 위해 설치된 파급막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수상운행시 물결 압력으로 인해 파도막이가 변형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엔진실로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엔진실로 유입된 물을 배출하기 위해 배수펌프 1개가 설치돼 있으나 엔진가속시 엔진실 기압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부압현상으로 인해 엔진실 내로 물 유입이 가속화, 물을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장갑차 전방 무게를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침몰 사고 후속조치로 전방 부력증대 파도막이 개선, 배수기능 확대 등 안전한 수상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에 개선하고 철저한 시험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검증한 뒤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군당국은 특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시험평가단 관계자는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부분이 규격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침몰원인)은 방위사업청과 유관기관이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생산업체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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