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해도 국내 외은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등 외화유출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7개 외은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받아 금감원에 제출했다. 나머지 1개 은행도 이달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항으로 구성된 확약서는 국내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다른 지점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본점은 국내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애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확약서 준수조항 위반을 대비한 별다른 제재 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향후 각종 승인이나 인·허가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만큼 함부로 외화를 빼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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