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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방통위 시정 요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인맥구축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실제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재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가 국내에 지사나 별도 법인을 두지 않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업체에게 국내법을 적용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회원가입 페이지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아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학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페이스북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한 법 조항도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페이스북의 약관은 한글판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나 사용자의 권리 같은 세부사항을 국내 사용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은 30일간의 시한을 두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페이스북이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처벌규정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내에 페이스북 사용자가 232만명으로 늘어났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지키지 않아 국내 사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지키고 있는 국내 SNS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생겨 이번에 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의 비경에는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들도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에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