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인맥구축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실제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재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가 국내에 지사나 별도 법인을 두지 않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업체에게 국내법을 적용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회원가입 페이지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아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학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페이스북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한 법 조항도 위반하고 있다.
게다가 페이스북의 약관은 한글판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나 사용자의 권리 같은 세부사항을 국내 사용자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은 30일간의 시한을 두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페이스북이 시정 및 자료제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처벌규정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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