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의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 부터 빌린 대출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측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의 대출계약서 제출기간을 연장해준데다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조건까지 변경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현대그룹 측에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서류라도 제출하라고 요구조건을 변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당초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측에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나 현대그룹측이 대출확인서로 이를 대신하자 지난 7일 대출계약서 등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채권단은 당초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만 요구했으나 ‘대출계약서와 부속서류 또는 <별첨1> 기재자료’로 요구 조건을 변경했다.
특히 채권단은 <별첨1> 기재자료를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 등 대출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계약서를 내지 않더라도 ‘텀시트’만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텀 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텀 시트’는 조건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 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권단의 현대그룹-나티시스 은행간 대출계약서 확인작업이 점점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텀시트로 대체하려는 것은 현대건설 인수 자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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