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민간 사업 시행자인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낸 주식회사 해산소송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 상가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사전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 사업자가 구성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물론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상가 계약자들의 피해 확산은 물론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환승공사 지연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코레일, 서울시,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달 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지만 사전 및 이중·삼중 분양으로 노량진역사㈜를 상대로 코레일이 사업주관권 및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한 상태다.
앞서 코레일은 소송을 내면서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의 사업 주관자가 착공 전 사전분양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전에 분양해 각종 민원을 야기했고 시공사를 잘못 선정해 착공을 지연시켰으며 청약금을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재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서울시와 동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각각 건축허가취소요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철회요청, 대지사용승낙철회 요청 등의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는 노량진 뉴타운 지역과 인접하고 학원가라는 점에서 유망 상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공업체가 자주 바뀌고 사기분양 의혹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잡음이 많아 착공조차 못한 채 7년여를 끌어오고 있어 코레일이 주관하는 사업이란 말만 믿고 상가 등을 사전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완공으로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 통로를 시급히 개통해야 하지만 노량진역사㈜가 사기분양 시비에 휘말리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간 사업시행자인 노량진역사㈜의 주사업자 지위를 해지하고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동작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이전에 진행한 각종 행정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이며 이곳에는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시설이 계획돼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사진설명=서울 동작구 노량진민자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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