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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무죄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고법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6일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가 공씨로부터 의원실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현 의원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용금으로 봐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의원이 공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고 3000만원 역시 정치활동 경비로 볼 수 없거나 보좌관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