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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 미 뉴욕검찰, 언스트앤영 상대 소송

【뉴욕=정지원특파원】 미국 뉴욕주 검찰이 리먼브러더스 붕괴 당시 회계감사를 맡았던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언스트앤영은 리먼브러더스와 함께 투자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회계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주 검찰은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언스트앤영이 부당하게 챙긴 1억5000만달러의 수수료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언스트앤영은 리먼브러더스의 회계 기법 ‘리포105’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리포105’는 일종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로 현금 100달러를 빌릴 경우 105달러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오모 법무장관은 “리먼브라더스는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자산매각으로 처리해 약 5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투자자들로부터 숨겼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언스트앤영은 “뉴욕주 당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NYT는 “뉴욕주 검찰의 이번 소송으로 인해 연방 정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도 리먼브러더스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쿠오모 법무장관이 내년 초 뉴욕주 주지사로 취임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그의 후임자인 에릭 쉬나이더맨 차기 법무장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jjung7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