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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차 위반, 친인척 면접하고"..교장 2명 중징계 요구>

2009년 서울 K고교는 교사 신규임용 때 이 학교 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임용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재단 소속 다른 학교 교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K고 교사로 지원했는데도 이 학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악구 사립 K고에서 교사 신규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적발, 해당학교 교장 A씨와 같은 재단 소속 전문계고 교장 B씨 등 2명의 중징계(해임·파면·정직)를 재단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고 교장 A씨는 교사 신규임용시 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2009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절차를 제멋대로 바꿔 운영했다.

1차 필기시험에서 채용인원(6명)의 5배수를 뽑기로 했던 것을 임의로 10배수로 바꾸고, 2차 인적성 시험과 3차 면접에서는 객관적 기준 없이 응시자의 순위를 뒤바꿨다는 것이다.

일부 과목에서는 임용 1, 2순위를 정하고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명도 안뽑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문계고 교장 B씨는 해당 시험에 가까운 친인척인 C씨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서도 관례대로 면접관으로 채점에 참여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그해 K고 교사로 채용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C씨는 필기시험 점수가 2위로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채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교장이 시험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