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을 주도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련방통추)에 대해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23일 정기집회를 개최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련방통추 2대 상임의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련방통추 3대 상임의장 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지도위원인 박모씨와 윤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과 2년6월(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련방통추의 전신인 ‘우리민족련방제 통일연구회’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직·간접적인 연락을 통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며 “련방통추도 북한이 내세우는 련방체 통일(1민족1국가 2체제2정부)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와 박씨가 김일성 관련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가 존립·안정과 체제를 위협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우리민족련방제 통일연구회의 이름을 바꿔 설립한 련방통추는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 주한미군 철거 시위 등을 적극 주도한 단체다. 김씨 등은 련방통추의 간부로 활동하며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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