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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전면금지, 교권침해 사상 최다

#지난해 7월 수도권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같은 반 아이 29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등 행위를 계속하자 학교는 학생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수업을 방해했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중·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경우다.

이 수치는 2006년 접수된 179건의 약 1.5배 였고 2001년(104건)에 비해서는 2.5배 수준이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경미한 체벌에 과도한 금품·사직 요구와 폭언’은 39건으로 전년도(28건)에 비해 약 14% 늘어났다.

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당 요구(34건·13%), 부당징계와 교직원사이 갈등(각각 32건·12.3%),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12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실제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건까지 합치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교사의 과잉 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일선 학교에 ‘인권침해에 속하는 모든 육체적 체벌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해당 교육감들은 체벌 대안으로 ‘성찰교실 운영’과 ‘학부모 면담’ 등을 제시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 붕괴를 막으려면 간접 체벌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박해 큰 논란이 일었다.

교과부는 지난 14일 간접체벌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현재 일선 학교에 간접체벌의 종류와 범위,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