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3채를 빌려 기업형 불법 고액과외를 한 일당이 교육청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강사 출신인 O씨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스타강사 등 15명의 강사와 계약하고 기업형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경찰 고발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됐다.
O씨는 고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명당 90분씩 월 8회 교습하면서 과목당 170만원(수리) 또는 100만원(언어·영어·과학탐구·사회탐구)을, 여러 과목을 교습할 경우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지어 한 고교생은 수리 등 7과목을 교습받고 지난해 5월 교습료로 900여만원, 학생관리비로 100만원 등 한달에 총 1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O씨는 이렇게 받은 교습료 가운데 채용한 강사에게 학생 한명당 7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6억∼7억원대의 전세금을 줘야 하는 155㎡(47평) 아파트와 99㎡(30평)대의 아파트 2곳을 임대해 불법과외를 했다”며 “아파트 1층 출입구는 잠금장치가 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고 교습장소에는 일반 독서실의 열람책상이 비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불법과외를 주도한 O씨를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O씨를 포함한 강사 16명은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미신고 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신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과외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학원 밀집지역(대치동·목동·중계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불법과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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