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서울 강서구(노현송)가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곳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 반경 4km 이내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신월동을 제외한 관내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의 경우 관내 전체 면적의 97.3%인 40.3㎢가 공항고도제한에 묶여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일체 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강서구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무려 5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히 강서구의 토지 형태가 평지상태여서 개발하기가 쉽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다른 구보다 높은데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구는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 관계자는 “항공법령상 비행기 이·착륙에 장애되는 건물 등은 원천적으로 못짓도록 돼 있다”며 “고도제한 외에도 관련 법령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고도제한 완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구는 일본의 하네다공항, 후쿠오카 공항, 오사카 공항, 대만의 송산공항 등 외국의 경우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장애물제한표면(공역)을 탄력적으로 변형 운용, 건축제한구역을 축소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공역에 대한 건축제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경 4km라는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에서 항공기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고도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구청장은 “최근 인근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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