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지상파 방송중단 위기, 위성방송으로 번져

MBC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재송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달 13일부터 스카이라이프에 방송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29일 통보했다.

지난해 말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계가 재송신 분쟁으로 서로 방송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지경까지 맞섰는데, 이번에 다시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MBC는 다음 달 13일 방송 송출 중단에 앞서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MBC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막으로 알리기로 했다. 가입자들이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원활히 해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 요청도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에서 지상파 재송신 관련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MBC가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해지 등에 대해 방송으로 알린다는 건 도의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재송신 계약을 맺고 위성방송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MBC가 케이블TV 업계와 재송신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재송신 대가 지급을 미뤄왔다.

처음 계약 당시 두 회사는 케이블TV·인터넷TV(IPTV) 업계보다 스카이라이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최혜대우’ 조항을 넣었다.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업계가 여전히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

MBC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가 지급을 요구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새로 재송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번 사태에 이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두 회사 간 민사소송에 대해 다음 달 6일 조정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MBC가 방송 송출 중단이란 강수를 두고 나섰다.

현재 방통위는 케이블TV 업계가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지상파 방송 중 KBS1, EBS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정산의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초 방통위의 중재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이어서 언제 다시 방송 중단 사태가 재현될지 불안한 실정이다. 결국 지상파 재송신 중단은 돈을 내고 유료방송을 보는 시청자 피해로 직결되는데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 없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