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됐다.
존속살해죄는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위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법무부는 19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 조항에서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존속살해죄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수 위원이 우리 사회의 효를 바탕으로 한 전통 사상과 맞지 않고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해 개정 시안에 확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는 존속살해죄 삭제한다고 해도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을 재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자는 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2007년 출범했다.
법무부는 특위를 수차례 열어 논의해 개정시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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