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엔 김남배 기자]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이지아와 서태지의 결혼 및 이혼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바른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00년 7월 이미 헤어졌으며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는 서태지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2006년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미국 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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