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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일 11시 대학생 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 주범?

“대학생 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합법화중이다”(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학생 과외자라도 고액 불법과외의 경우는 불범을 행한 범법자처럼 처리하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고액 과외자의 불법 여부가 최근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학원계에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학원계는 대학생 과외자가 사실상 고액 과외의 주범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교과부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생 과외는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학생 고액 과외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학원강사 등의 경우 신고대상인데다 심야 교습 금지 등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학비를 벌기 위한 대학생 과외는 생계형으로 분류해 과세와 신원 공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 회장(비타에듀 회장)은 “대학생 과외는 정부가 사실상 합법화해왔다.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교육을 하는 이에 대한 신원공개가 동등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 고액과외자는 범법자처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답변과 달리 대학생 고액 불법 과외자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 고액과외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대학생 과외의 경우 1주일에 2시간씩 두 번씩하고 30만∼50만원(월 17시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 학원의 경우 월 17시간에 9만5000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 대학생 과외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편이라는 게 학원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원강사의 학력 및 인적사항을 범죄자 취급하듯 의무적으로 공개를 강화하는 정책도 학원계의 불만이다. 학원 설립시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강사 채용시 범죄 조회를 한 후 명단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인적사항은 학원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 부착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

서울 서대문의 A보습학원 관계자는 “정부는 학원강사의 생년 월일까지 모두 적은 개인신상을 학원 내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상에서 신원 공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강사가 범죄자도 아닌데 신원공개를 강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