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옛 배우자로부터 제대로 못 받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가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설정,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 6건에 불과했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사건은 지난해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달 기준 20건을 기록중이다.
지급명령 결정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양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급여 대상자여야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최근 이혼하고 4살과 7살의 딸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38)는 이 제도가 양육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씨는 남편 김모씨(41)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고 사채에 시달리자 2009년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하고 김씨에게는 양육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20만원씩 몇 차례 송금했을 뿐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이에 이씨는 남편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혼 판결을 근거로 최근 ‘김씨의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에서 6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옛 배우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따로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웠다”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보다 충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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