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축을 매몰 처분할 경우 소독의무 등을 제대로 않은 농가는 보상금을 80%까지 깎고 2015년까지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무려 350만 마리의 소·돼지를 매몰 처리하는 등 지긋지긋했던 구제역 재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다.
보상금 차등 지급을 비롯해 농가와 지자체에 백신 비용과 매몰 보상금을 분담토록 한 것은 각 주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성실한 주의 의무와 행위에 대한 책임이야말로 선진사회의 바로미터다. 특히 달라져야 할 곳은 최일선 축산농가다. 지난 구제역 파동 때와 같은 대규모 기업농의 모럴 해저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축산농 허가제도 축산환경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허가와 관련된 환기, 분뇨 처리, 소독 및 방역 등 시설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될수록 좋다.
특히 개선돼야 할 점은 '밀집 사육' 관행이다. 대부분 축산농은 좁은 우리에 가축을 몰아넣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환경에서 사육한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구제역 파동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보기에도 안쓰러운 밀집 사육은 사라져야 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분뇨처리 방식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가축분뇨 발생량 4만3702t 가운데 공동 및 공공처리장에서 제대로 처리된 것은 19.1%에 불과하고 78.3%가 농가에서 개별 처리됐다. 상당 부분의 분뇨가 인근 토양에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높다. 농가에만 분뇨 처리를 맡길 게 아니라 공동처리와 액비화를 통한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축산농의 부담 증가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금을 늘리고 보상금 산정은 정밀해야 한다. 기존 매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매몰지 인근 오염된 식수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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