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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메인사용 때 상표법위반 주의"

【대전=김원준기자】“‘닷 한국(.한국)’ 도메인 상표권에 주의하세요”

특허청은 새로운 한글 국가 도메인인 ‘.한국’ 도메인 서비스가 이달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표권자 우선신청기간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만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상표권자의 ‘.한국’ 도메인 등록 일정은 상표권자 우선 등록기간 이후 △상표권 검증(5월25일∼7월5일) △결과통보 및 재검증(7월6일∼7월11일) △공개추첨(7월12일) △이의제기 기간(7월13일∼7월19일) △등록(7월20일∼8월16일)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기간 경과 뒤라도 누구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등록상표 또는 널리 알려진 다른사람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뒤 사용하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현행 상표법은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인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이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의 판매·교부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도메인네임이 이런 요건에 해당할 경우 도메인 네임 등록 뒤라도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사후 구제방법은 비용·시간적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만큼 상표권자는 우선 신청기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에 의해 도메인네임이 선점당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