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국토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은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해 이 지구내 개발사업은 거리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국토행양부는 동서남해안권의 개발사업이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로 나눠 적용된다.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인 특별관리구역은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안선으로부터 40m 이내인 해안선보호구역은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고,100m 떨어진 중점관리구역은 시설물의 높이·배치·규모 등을 중점 관리하며 500m 거리에 있는 연접관리구역은 스카이라인 등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시설물의 경관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해안은 절벽·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갯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 자연지형 등의 해안별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의 경관의 우수성과 훼손정도 등을 파악하여 개발 수준을 고려하게 된다.


개발이후 토지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시가지,산업,농어촌,관광휴양,역사문화,자연,생태경관 등으로 경관유형을 분류하고, 개발대상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관평가를 통해 경관의 양호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관등급(1,2,3)을 설정키로 했다.

경관유형과 경관등급별로 제시된 조망, 건축물,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발계획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동서남해안 사업을 주변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