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운영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고 경영진에게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파생상품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리스크란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 인력과 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을 일컫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시장 및 신용리스크 위주로 이뤄져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영리스크 관리 사항을 별도의 항목(9개 조항)으로 신설했다. 즉, 시장/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인 평가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과 관련한 담보관리의 구체적 기준도 없다는 지적에 따라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도 별도 항목(9개 조항)으로 신설했다.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담보규모 급변동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등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담보거래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 사항은 경영진에 보고토록 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관련사항을 영업행위 단계별로 체계화해 모범규준에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하에 가격적정성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해 모든 파생상품이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도해지가 어려운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인한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파생거래잔액 등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4개 그룹(70조 이상, 10조 이상, 1조 이상, 1조 미만 등)으로 분류하던 것을 파생상품 금융투자업자와 비업자 등 2개로 단순화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 등에 반영토록 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 이후 세계 주요 금융사고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체로 파생거래와 관련한 사고나 기본적인 내부통제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국 파생상품과 관련한 운영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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