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들을 운반책으로 이용, 남미에서 유럽으로 다량의 코카인을 밀수한 사범이 우리 검찰의 7년간에 걸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지난 1995년 남미 수리남 국적을 취득, 남미 최대 마약 조직과 연계해 시가 1600억원 규모의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일반인들에게 “1인당 할당되는 보석량이 제한돼 있으니 원석 보석을 운반해 주면 400만∼50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 1차례에 수십㎏씩의 코카인을 운반하게 했다.
실제 지난 2004년 10월 운반책 장모씨 등 2명에게 보석 원석이 들어 있는 가방이라며 코카인 37㎏이 들어 있는 트렁크를 주고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운반하게 했다.
장씨 등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코카인을 운반하다가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적발돼 코카인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외에도 가이아나, 페루 리마공항 등에서 운반책 6명이 검거됐다.
운반책들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외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는 밀수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주부, 조경기술자, 용접공 등 전과가 없는 서민들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켰고 프랑스에서 검거된 운반책이 100여장의 여권 사본을 갖고 있던 점 등으로 미뤄 범행에 동원된 운반책이 더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했다.
조씨는 지난 1994년 다른 범죄로 수리남으로 도주, 1년 만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한 뒤 마약 조직을 만들었으며 한국민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인력 모집회사를 설립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 6월 조씨를 인터폴에 수배의뢰, 조씨는 2009년 7월22일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같은해 8월 조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해 지난달 26일 국내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발 대량 밀수사범, 한국인 운반책 이용 외국인 사범 적발 사례는 있었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제마약조직을 구축, 마약밀수를 일삼은 대형사범 적발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인지 몰랐다 해도 해외에서 적발되면 중형에 처해진다”며 “공짜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등 물건 운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려 하면 마약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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