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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또다시 ‘뒷주머니’

상조업계에서 또다시 대표이사의 고객돈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서 개별 회사의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 전체적으로도 자정 노력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조업계는 B상조, H상조, 또 다른 H상조, K상조 오너가 횡령 등의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면서 가입자 이탈 등 고객들로부터 싸늘하게 외면당한 바 있다. 여기에 상조회사 등록제, 선수금 보전 등을 의무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충격의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주말 A상조회사 오너인 한모 대표이사(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대출한 것도 아니고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준 것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 설명에서도 한모 대표는 고객들이 납입한 84억원을 맘대로 인출, 급전이 필요한 건설업자에게 불법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상조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계 내 양대 조합 중 한 곳인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시에만 공제조합이 법에 정한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오너가 개인 비리를 일으킨 A상조 역시 공제조합과는 무관하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상조회사들로 하여금 공제조합 가입이나 은행 등 금융권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처럼 개별 회사의 횡령 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자체적으로 불량 회원사를 걸러 퇴출도 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업계 내 또 다른 공제조합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사고 1건, 퇴출 4건 등 지금까지 해지통보를 한 상조회사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주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가 퇴출명단에 올라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가입이 거부되면 은행으로 가 예치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면서 "하지만 은행 예치 시에도 은행이 돈만 받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증시스템을 가동, 더 면밀히 체크한다면 유사 사건 재발을 좀 더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회사가 가입자 수를 속이고 일부 회원이 낸 금액만 예치한다 해도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bada@fnnews.com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