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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토요일 개통못해 대리점 주5일제 휴무로

다음 달부터는 토요일에 이동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5일근무제 적용대상이 되는데 시중 이동전화 대리점이 대부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7월 1일부터는 시중 이동전화 대리점이 대부분 휴무이기 때문에 이동전화 개통업무나 요금납부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해결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KTOA는 "대리점의 주5일제 시행으로 요금제·부가서비스·번호 조회 및 변경, 기기변경, 분실 및 습득 신고, 요금 수납 등 대부분의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고 휴대폰 분실신고 및 정지는 24시간 365일 이통사 고객센터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