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드라마 '신기생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 25일 드라마 시작에 앞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말을 고지했다.
이날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 방송에 앞서 자막을 통해 "SBS TV는 지난 2011년 4월 2일 등에 방송된 '신기생뎐' 프로그램에서 어머니가 수양딸에게 기생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기생 머리 올리기', '멍석말이' 등 비윤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 이외에도 다수의 저속한 표현과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게재했다.
또한 "SBS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의문의 할머니 귀신이 다시 등장해 교통사고를 당할 뻔 한 아수라(임혁 분)를 구하는 내용이 그려지며 눈길을 끌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iwon04@starnnews.com양지원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무도' 개구기, 발음 부정확+폭소 "대체 무슨 말이야!"▶
효린 '오늘같은밤이면', 끈적끈적 폭풍가창력 '관객 유혹'▶
'무한도전', 정형돈 VS 지드래곤 패션대결 "넌 과하다"▶
권리세, "데이비드오와의 만남 점점 재밌다" 수줍은 고백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