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국고 환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익준비금의 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등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두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이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 1∼3분의 2이고, 적립비율이 이익금의 20% 이상으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고 있어 정부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춰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 1로, 적립비율을 이익금의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잉여 이익처리의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큼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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