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는 지난달 27일 대한안과의사회의 ‘미용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금지’법안 철회 주장에 대해, 미용콘택트렌즈로 인한 부작용 및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안과의사회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용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금지’법안은 지난 4월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13일 상정되었으며, 6월22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로 법안통과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철회해야 한다’고 결의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안과의사회가 법안철회를 주장하는 부분은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장착을 가능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콘택트렌즈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입법위원들이 지금이라도 콘택트렌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콘택트렌즈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처방·창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이 철회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안경사협회는 “개정 법률안중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이라는 부분을 간과한 임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억지주장이다”라고 강조하고, “컬러 미용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의 시급함과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와 연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해온 사항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번 ‘미용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이자, 그동안 방치해 왔던 국민 눈 건강에 대해 정부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또한 1993년 안과의사들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콘택트렌즈는 안경사에 의해 취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컬러?미용콘택트렌즈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해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은 안경사에 의한 취급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미용콘택트렌즈는 무도수 콘택트렌즈로 현재 처방없이 판매가 가능하여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미용콘택트렌즈를 구매할 때 그 보관방법과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듣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바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안과의사회에서 계속해서 철회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담보로 이권싸움에만 나서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안경사협회의 주장이다.
대한안경사협회는 “학생들과 젊은 연령대에서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컬러·미용콘택트렌즈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kkeehyuk@fneyefocus.com fn아이포커스 권기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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