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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근퇴법 개정으로 IRP 시장규모 65% 증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규모가 65%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4일 연금다이제스트의 특별판 보고서 ‘근퇴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의 첫번째 시리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은퇴자금의 주류(주류)가 되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RP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와 비교했을 때 통산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로 퇴직시 급여의 자동이전, 추가납입 확대, 자영업자의 가입 허용이 주요 특징. 근로자는 IRP를 활용해 보다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IRP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용 근로자는 874만명으로 자영업자 567만명을 포함하면 퇴직연금 적용범위는 1441만명으로 약 6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RP의 가파른 성장은 퇴직연금시장의 중심축을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IRP의 등장으로 인해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기관과 개인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전기를 맞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관리역량과 브랜드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