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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美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발급받은 18세 이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상대국에서 별도 교육과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 메릴랜드주(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지난 3월), 워싱턴주(지난 5월)와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세계 128개국이 우니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지시간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8일 밤 11시)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유효한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매사추세츠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D종)을 취득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로 교민들의 현지 조기정착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다른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민의 자격은 거주자만 가능하고 단기 방문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