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나운서 오정연과 농구선수 서장훈 부부의 불화설을 유포한 네티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 2009년 5월 아나운서 오정연과 농구선수 서장훈이 곧 이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증권가 정보지에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이혼설 및 불화설 등 인신공격성의 내용이 담겨진 상태에서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에 당시 오정연 서장훈 부부는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 등 9명을 지난 7월 약식 기소했던 것.
다만 서장훈은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으며 끝까지 합의하지 못한 이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예리밴드, 숙소무단이탈 “‘슈스케’ 제작진 원본 공개하라”▶
한승연, ‘인기가요’ 녹화 중 응급실행...링거 투혼 펼쳐▶
유키스 신수현, 프로듀서 ‘카라디스’ 논란에 “다 제 잘못”▶
조여정, 성시경과 함께한 사진 공개 '우리 어색한 사이'▶
고영욱 “준희랑 친구 이상 이하도 아냐”해명 네티즌 ‘아쉬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