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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상법시행령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21 09:52
수정 2011.09.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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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는 21일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법시행령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예: 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내년 4월부터 개정된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등과 관련해 기업측와 변호사측의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에 최종적인 결정을 유보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 일반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재개 단체단체들이 총 자산 2조원 이상만 준법지원인을 둬야한다는 주장과 달리 변호사 단체에서는 총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이면 준법지원인을 둬야한다는 입장이다/yutoo@fnnews.com
최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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