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 변신한 탤런트 박은영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고용했던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은영이 "밀린 임금 1억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지분 등을 달라"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이 회사 사주 이모(57) 씨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박은영은 지난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B사 대표이사직과 제안과 함께 월급 3000만원, 활동비 500만원, 회사지분 10%를 약속받았지만 월급과 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박은영은 회사 사주 이 씨가 자신의 명예 훼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를 그만뒀고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이 중 일부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89년 KBS 13기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달빛가족을’ 통해 데뷔한 박은영은 ‘침묵의 땅’, ‘베스트극장’, ‘LA 아리랑’ 등의 출연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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