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영, 회사 상대로 억대 소송...'밀린 임금 지급하라'

사업가로 변신한 탤런트 박은영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고용했던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은영이 "밀린 임금 1억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지분 등을 달라"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이 회사 사주 이모(57) 씨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박은영은 지난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B사 대표이사직과 제안과 함께 월급 3000만원, 활동비 500만원, 회사지분 10%를 약속받았지만 월급과 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박은영은 회사 사주 이 씨가 자신의 명예 훼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를 그만뒀고 ‘3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이 중 일부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89년 KBS 13기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달빛가족을’ 통해 데뷔한 박은영은 ‘침묵의 땅’, ‘베스트극장’, ‘LA 아리랑’ 등의 출연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신은경, 양악시술 병원 광고 모델 발탁
최정원, KBS 새 월화드라마 ‘브레인’ 합류
풀하우스2 주연 확정, 노민우-황정음 '인기계보 잇나'
‘폼나게 살거야’ 신예 윤세인, 알고 보니 김부겸 의원 차녀
애정남 히트곡 기준 “경동 등 재래시장서 나오면 인정” 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