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컴은 27일 피피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식양수도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유비컴에 따르면 지난 7월김은종 전 대표는 보유주식을 총 8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피피파트너스와 체결했다.
하지만 피피파트너스측에서 1차 중도금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은 양자간 합의해제됐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씨에스제이네트웍스와 새로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피파트너스측에서 이에 대해 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피파트너스가 주식양수도 변경 약정상 중도금 지금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유비컴의 전ㆍ현직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전ㆍ 현직 대표이사들이 현재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하여 무고죄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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