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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근퇴법 개정안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연금다이제스트의 특별판 보고서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른 영향 분석’의 세번째 시리즈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2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퇴직연금 책임준비금의 60%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60% 미만으로 적립해도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근퇴법에서는 최소 적립금 수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해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정정의무를 부과하고 미달 적립부족액은 특별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강제화 했다.

김혜령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0년말 현재 DB형 도입기업(500인이상) 79개 중 적립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6개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외적립률을 끌어올려 향후 가입자 수급권 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홈페이지(http://pri.miraeasse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