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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법원 "'제발'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니다"



가수 김현중의 '제발(Please)'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매체물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음주하거나 흡연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술, 담배와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서 I cried'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김현중의 솔로곡 '제발' 가사 중 '술에 취해서'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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