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가 폭행혐의를 벗은 심경을 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크라운제이 최종 선고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형사 1단독 판사 하현국)는 전 매니저 서씨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크라운제이가 지인 신모씨와 공동상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
하지만 서씨에 문서작성 강요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서 강요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각서 등의 증거를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크라운제이는 "입증하고자 했던 폭행 연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돼 행복하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가족들과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폭행혐의로 피소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명예훼손이라는 말의 천 배 만 배 되는 타격을 입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이들의 집중을 받아온 바 ‘폭행으로 피소된 크라운제이’라는 오명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를 유인한 뒤 그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요트 양도 각서를 강요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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