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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비용 줄이자” 셀프등기 확산

#. 지난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KCC스위첸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43)는 '셀프등기'로 등기수수료 38만원을 절감했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법무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에 따라 직접 서류를 준비해 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금납부내역서를 받아 김포시청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과 취득세고지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았다. 시청 내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했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함께 취득세납부고지서,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수입인·증지를 모두 제출하 는데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씨가 셀프등기 과정에서 들인 등기비용은 33만7300원으로 법무사 대행수수료(38만원)를 아낀 것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늘면서 집살 때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이른바 '셀프등기'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공인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에게 맡기는데 비용은 집값에 따라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기도 한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경험도 쌓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셀프등기 "어렵지 않네"

경기 김포시 장기동 S공인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직접 등기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었다"며 "공인중개업소에서 추천하는 법무사들이 등기를 대신해주는 게 다반사였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H공인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인터넷에 셀프등기 관련 카페나 사이트도 많아 직접 공부해서 등기하는 매수인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셀프등기의 경우 절차는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 인감도장날인) 등을 넘겨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국민주택채권매입과 취득세 납부액 계산에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은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세무과에 제출하면 고지서가 나오고 이를 은행에 취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를 매입한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같이 채권매입 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이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를 찾아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모든 등기과정이 마무리된다.

사례의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시·군·구청에서 대부분 발급받았고, 취득세는 세무과에서 알아서 계산해줬다"며 "국민주택채권 등은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고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된 안내장대로 쓰면 등기소 직원이 최종 점검해줘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등기서류 인적사항 확인은 필수

다만 등기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은 만큼 용도별로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셀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얼마에 사야할지를 놓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등기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종 서류상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건영 법무사는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매도·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매도용인감증명서 중간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시 받는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매수·매도인의 인적사항도 같아야 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법무사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의 대행수수료는 거래가액이 높을수록 누진돼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오승범 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