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조정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등 총 7개 사업장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은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개발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인천 청라테마파크 골프장 개발사업,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다. 이들 7개 사업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이다.
이번에 접수된 7개 사업장은 모두 민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신청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발주자에 대한 토지비 납부조건과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비 납부 기한연장, 부지면적 및 건축물 규모 축소·단계적 개발 등 사업계획 변경, 주거비율 상향조정 등의 요구가 많았다. 또 자본금 규모나 출자자 조정, PF 대출금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불합리한 협약내용 변경 등의 요구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상화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고 PFV 및 발주자(공공기관)의 동의를 얻어 조정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중에는 조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공모형 PF사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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