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선종구 대표이사 회장(65)과 경영진의 국외재산 도피, 횡령, 탈세 등의 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이마트 매각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자칫 상장폐지 실질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수도 있다.
26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전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경영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하이마트 매각 일정, 차질 빚나
검찰이 하이마트를 정조준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 일정 지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7년 유진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뀐 하이마트는 지난해 10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선 회장이 공동대표 체제를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결국 양측은 특별관계자 지분을 모두 3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매각주관사는 이달 초 인수 후보군으로부터 비밀유지협약을 받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초 예비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3월 말께 하이마트의 새 주인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현재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이 하이마트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마트 대주주인 유진그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 수색으로 당혹스럽지만 매각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수사 진행과 별도로 매각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포함 여부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에 대해선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규모 이상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영업의 지속성 등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횡령 금액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횡령 금액만 따지면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하이마트 자본총계는 1조4061억원으로 횡령액이 351억5200만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횡령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회공시 요구만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거래정지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박왕.완구왕 사건과 유사"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하이마트 수사와 관련해 역외 탈세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선박왕'과 '완구왕' 등의 사건과 유사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면서 탈세의혹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선 회장 일가 개인비리에 혐의를 두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연계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직접 재벌기업을 수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수사엔 대검 국제협력단과 첨단범죄수사과 회계분석팀, 자금추적팀 등이 총동원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하이마트의 인수합병(M&A) 입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수사로 인해 간접적으로) 일부 영향은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주주인 유진그룹과 이번 수사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김성환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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