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안경사 보수교육제도가 변경된다. 평점제도 및 바코드 시스템 도입으로 보수교육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가 2012년 회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차별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연회비 통일방안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연회비 납부, 온라인을 통한 개인신상정보 변경 등을 통해 회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먼저 전국적으로 안경사들의 연회비를 통일해 회원들이 차별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일괄된 기준의 행정절차와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선진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틀이 조성되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여느 공공단체와 같은 온라인 회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올해는 회원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부에서 납부를 받는 기존 회비납부방식과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회비납부 시스템의 전산화는 보다 신속한 회비처리와 정확하고 철저한 납부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회원입회와 회원정보변경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동안 개인정보 변경을 위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처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다른 인터넷 사이트와 같이 직접 회원정보를 변경하고 온라인 승인처리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입회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마친 후 입회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손쉽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제도도 변경된다. 평점제 및 바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선진화된 보수교육 관리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을 도입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평점제란 학점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기존의 시간 중심의 교육에서 과목(평점)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즉 시간에 비례해 실시하던 기존의 교육에서 탈피해 과목별 필요소요시간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점을 책정해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중심의 교육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했다.
보수교육 출결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마다 부여된 바코드를 인식해 전산을 통해 자동 교육출결관리가 되도록 했다. 출결사항을 시간별로 체크하여 정확한 이수자 DB구축은 물론 이수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미이수 처리하여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보수교육과 함께 중앙회 교육 4평점, 지부교육 4평점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사이버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 실시되어 현장교육이 필요한 회원들은 현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철저하고 공정한 교육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안경관련 업체에서 주관하는 업체 평점제 교육은 내년 정규보수교육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1년까지 업체에서 실시한 교육까지만 올해 보수교육에 반영되며, 2012년 실시되는 업체교육은 2013년 정규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진 보수교육시스템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것으로 특히 의료기사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관리와 보다 전문화된 교육실시를 위한 보건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보수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대한안경사협회 연회비 납부 및 보수교육 안내
1. 전국 연회비 통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비납부 실시
전국적으로 연회비를 통일하여 회원들이 차별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 연회비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일괄 연회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지부의 사정에 따라 지부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입회를 원할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입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가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업체 평점제 교육 종료
보수교육의 다양성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안경관련 업체 평점제 교육은 철저한 교육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업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2013년 정규보수교육에 반영되지 않으니 회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
2014년 의료기사등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회원님들이 보수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출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개인별로 바코드 번호를 부여, 출결사항을 매시간 체크하여 정확한 이수자 DB구축은 물론 이수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미이수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수교육의 질적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보수교육과 함께 중앙회 교육 4평점 ? 지부교육 4평점의 양질의 수준 높은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보수교육에 관한 조항)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시행일 2014.11.23>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시행일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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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시도지부 법정보수교육 일정표 |
/fn아이포커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