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가 외부세력과 연대해 흑색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의 공동경영 주장은 과도한 경영권 간섭, 특히 인사권 침해는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경영 약정과 관련해 "지난 2008년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총 50억원을 무상출연했다"며 "ESOP 위원회의 종업원주주대표위원이 추천하는 1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동경영약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캐피탈,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이날 임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그룹 전체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 동안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로 가꾸어온 일터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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