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서 간선제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수영장 등의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일부 규정이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이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이용은 입주민만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외부인의 사용이 불허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이 허용돼 동대표를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동대표를 3회 이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 재임은 1회만 허용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해 선관위 상설 운영에 따른 입주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면서 생기는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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