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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재추진

지난 6월 좌초됐던 서울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돼 당초 목표대로 초고층 빌딩을 세울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사업성 검토를 통한 토지 공급 방안 마련을 연내 마치고 내년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 서울라이트타워와 공방이 마무리되지 않아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히고 있다.

■내년 사업자 선정

19일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마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무산된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을 재추진해 올해 공급기준을 마련, 내년 초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상암 DMC랜드마크사업은 총사업비 32조7000억원 규모의 133층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토지대금 납부 지연으로 지난 6월 서울시가 서울라이트타워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13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재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며 부동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100층 이상이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한 뒤 공급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공급을 최대한 조기에 하되 목표는 내년 초쯤 공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100층 이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약해지 마무리 관건으로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6월 계약해지를 둘러싼 서울라이트타워와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계약해지에 따라 서울라이트타워가 납부한 토지대금 1965억원에서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 이행지체 연체료, 토지사용료 등을 귀속하겠다는 입장이며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라이트타워측은 10%의 위약금 외에 이행지체 연체료 지불 등은 연체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이를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라이트타워 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서울시에 설계변경 협조 공문을 계속 보냈지만 시는 원안을 계속 주장, 사업이 무너지게 됐다"면서 "계약으로 지정된 10%는 지불해야 하지만 나머지 이자에 대한 부분 등은 지불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체 출자사 중 건설사 지분을 다 합쳐도 15%밖에 되지 않는데 시공사에만 입찰참여 제재를 검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2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연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추진되는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원안대로 사업을 하면 참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용산에서도 3.3㎡당 4000만원에 분양하면 분양이 어려워 사업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암동을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현실 가능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수정안이 나와야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