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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개최,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의 투자중개업(채무증권) 업무단위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비지시캐피탈마켓외국환중개는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금융위에 제출했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