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선발 방식을 한시적으로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매일 선발 방식을 2012년 잔여예산(약 100억원)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거나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종목별 700만원 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당) 연간 300만원)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1% 융자자 별도 부담)하기 때문에 저신용근로자(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할 수 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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