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월드투어 호주공연을 맡았던 현지 공연대행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미지급한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팀을 파견하는 등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기획 대행한 M사는 비 측이 공연에 협조하지 않아 총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비 측은 지난 해 7월 M사 측에 호주 공연 개런티 4억 원 중 2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