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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4 징계, 남자의 자격-다섯 손가락 등 ‘방송3사 중징계’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를 비롯해, ‘남자의 자격’, ‘다섯 손가락’ 등 지상파 방송3사 프로그램이 징계를 당했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 KBS2 ‘착한남자’와 ‘남자의 자격(이하 남격)’, SBS ‘다섯 손가락’ 등 4개 프로그램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우결4’와 ‘착한남자’, ‘남격’, ‘다섯손가락’이 방송중 지나치게 간접광고를 드러내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섹션TV연예통신’ 역시 특정 스마트폰을 부각시키는 장면을 과도하게 내보낸 것으로 판단해 ‘경고’를 징계했다.

방통위 측은 “지상파 인기프로그램에서 방송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제품을 부각시키거나 노골적으로 노출해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 시청자의 권익 및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정도를 감안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Mnet ‘슈퍼스타K4’와 D.ONE ‘기막힌 외출 네버다이 시즌6’에 대해서도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이유로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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