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이 체크무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국 버버리사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LG패션은 7일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 볼 수 있다"면서도 "버버리가 적용한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버리는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 지난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체크무늬가 적용된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은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인 체크무늬를 독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도"라면서 "닥스 역시 119년 역사의 영국 브랜드로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 근거 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패션 측은 추후 업계에 이런 소송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버버리의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LG패션 한 관계자는 "2주가량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맞소송뿐 아니라 영업방해 및 신용훼손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