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 증권사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 6억9100만원 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점장은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 주면서 보안 카드를 훔친 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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